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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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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변경신고
민원분류 미분류데이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0 면허세 지방소득세과문의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자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또는 신고필증갱신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석유사업법 제10조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등록(신고)사항중 변경내용 확인
2. 대표자변경 등록시 결격사유 유무 확인(석유사업법 제6조)
담당연락처 02-2155-6471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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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