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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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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5년 마다) 신청
민원분류 자연보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등)의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③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처리(결격사유조회)→교부
처리요건 주민등록상 소재지관할구청에서 신고

갱신 : 5일 (수수료 1만원)
기재사항 변경 : 즉시(무료)
구비서류 1.수렵면허증(원본)
2.수렵강습이수증(원본-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5.신분증
관련법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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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면허증 수령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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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