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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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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


☎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양재2동 : 02-2155-6829
서초2동,서초4동 : 02-2155-6821
서초3동,우면동 : 02-2155-6835
방배본동,방배4동,잠원동 : 02-2155-6833
방배1동,방배2동 : 02-2155-6836
방배3동,내곡동,염곡동,신원동,원지동 : 02-2155-6826
반포본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 : 02-2155-6824
반포1동 : 02-2155-6823
양재1동 : 02-2155-6822
처리절차 접수→관계서류 검토→대장작성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결과통보
구비서류 1.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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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820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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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