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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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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본인 직접 신청)
민원분류 보건사회복지사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이·미용사 면허증이 기재사항 변경(성명, 주민번호), 분실, 훼손, 미용 자격 추가시 본인 직접 재교부 신청하는 사무
    
- 면허 자격 추가 시. 기존 면허증에 추가 함(1인 1개 면허증만 가능)

☞ 재교부 신청하여도 최초 면허를 신청한 시군구청 명의로 재교부됨.

○ 면허증 발급 외 문의 : 서초보건소 공중위생팀 02) 2155-8045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면허증 교부
처리요건 ○ 미용사 면허 관련 행정 처분자는 재교부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

○ 면허증 원본(훼손, 변경 시)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표 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전이력 나오게)

○ 면허 추가시 :
   - 미용사 자격증 수첩  

   - ○ 미용학과 관련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이수증명서, 학점은행제학위증명 1부
☞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한 미용학과 해당 여부 먼저 확인 요망
※ 성적증명서(미용 관련 수강 확인용) 요청할 수 있음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금호미용예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수료 3,000원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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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본인 직접 신청

○ 미용학과 졸업 추가자는 면허(종합)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면허 자격 추가 시. 기존 면허증에 추가 함(1인 1개 면허증만 가능)

○ 미용사 면허 관련 행정 처분자는 재교부 신청 불가

☞ 재교부 신청하여도 최초 면허를 신청한 시군구청 명의로 재교부됨.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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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