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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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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사용인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처리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인장(도장) 필요. (스캔 첨부가능)                
중개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수료증사본
관련법제도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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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633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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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