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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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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폐업 신고하는 사무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로 영업신고서 폐업신고하셔야 함.

※ 영업신고증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이 완전 폐업 처리됨.

☞ 1개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다수 업종(업태) 중에 해당 업종만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소재지 이전 또는 동일 업종 지위승계 시, 폐업 금지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모든 영업신고는 서울시 식약청[02) 2640-5004~5]에서 신고 - (2016월 2월 4일부터)  

※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후, 구비서류 문의 및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외 문의 : 서초보건소 식품안전팀 02) 2155-8029

-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문의 전화 02) 2155-8029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서류 검토(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접수 ☞ 처리
처리요건 1.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2. 담당(전화 02-2155-6322) 유선 확인 후 방문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 개인 - 신분증(대리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아래의 서식(다운로드)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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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영업장 소재지 이전 또는 지위승계 시, 폐업 금지

2. 미폐업신고하면
  - 매년 면허세가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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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