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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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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교통 처리기간 당해년 8. 1.~ 다음해 7. 31.
수수료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사무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 경감률 산정 방식에 따라 부담금 경감
처리절차 ① 기업체 : 교통수요관리 참여 신청(이행계획서 작성)
② 구청 : 승인
③ 기업체 : 이행(1년간)
④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기타프로그램)
⑤ 부담금 경감에 반영
처리요건 신청시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첨부
이행시 : 이행실적 및 증빙자료 업로드 철저
구비서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s-tdms.seoul.go.kr/index.do)에서 기업체 회원가입 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및 이행 가능
관련법제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서식
처리요령
유의사항
○ 3개월 이상 동일 프로그램 이행시 경감 가능
○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담당연락처 02-2155-7182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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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