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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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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권이전(상속)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서울 1000원, 타시도1500원 면허세 취,등록세 : 7% 채권 : 6%
사무내용 차주 사망후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하는 업무(2013.12.19이전사망은 3개월이내신고)
처리절차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 5,6,7,8번 창구(구비서류확인)→11번창구(증지 1,000원구입)→12,13번창구(등록세고지서 발급)→14번창구 신한은행(등록세납부, 채권구입)→자동차등록민원실 5,6,7,8번 창구(전산등록)
처리요건
구비서류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2013.12.19이전사망은 3개월이내신고)

1. 자동차 등록증(없으면 생략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3.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인의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일반도장 날인 후 신분증사본 첨부
4. 상속인보험가입증명서
5. 신분증
6. 상속인 대리방문시 상속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7. 지역번호판의 경우, 필수로 전국번호로 변경하여야 함(번호판 반납 필수)
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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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7214~721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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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