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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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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권이전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서울 1000원, 타시도1500원 면허세 취,등록세 : 7% 채권 : 6%
사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으로서 양수인의 법정기한 내 신청하는 등록업무
처리절차 1층자동차등록민원실 5,6,7,8번 창구(구비서류확인) →11번창구(증지1000원,1500원구입)→12,13번창구(취등록세고지서발급) →14번창구신한은행(취등록세납부, 채권구입, 인지(3,000원)구입)  → 자동차등록민원실5,6,7,8번 창구(전산등록)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파는 사람(양도인)
가. 개인(본인방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작성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 가능)
④ 차량주행거리(메모 또는 사진 찍어오기)

나. 개인(대리방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도용인감증명서 제출 시-> 일반도장 날인/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서명)
* 양도증명서 수정사항 발생 시 양도인, 양수인의 날인 필수, 한자도장은 신분증과 한자 일치 확인 필요
②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수인 인적사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야 함.)
③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 가능)
④ 차량주행거리(메모 또는 사진 찍어오기)

다. 법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법인 인감날인) 작성
* 양도증명서 수정사항 발생 시 양도법인, 양수법인의 인감날인 필수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양수인 인적사항이 전산으로 기재되어야 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⑤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 가능)
⑥ 차량주행거리(메모 또는 사진 찍어오기)


2. 사는 사람(양수인)
가. 개인(본인방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작성
②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없으면 생략 가능)
④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전산조회 안될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필요


나. 개인(대리방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일반도장 날인 가능)
* 양도증명서 수정사항 발생 시 양도인, 양수인의 날인 필수, 한자도장은 신분증과 한자 일치 확인 필요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전산조회 안될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필요
④ 위임장(도장날인) * 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지참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앞뒤사본

다. 법인
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법인 인감날인)
* 양도증명서 수정사항 발생 시 양도법인, 양수법인의 인감날인 필수
② 방문자 신분증
③ 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법인) *전산조회 안될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필요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지역번호의 경우. 전국번호로 변경하여야 함 (번호판 반납 필수)
○ 2011.07.06이후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 가능
   2011.07 06이전 압류 또는 저당은 알고 이전가능하나, 양도증명서(특약사항)에 양수인 서명(직접 방문 시) 또는 도장(미방문 시)날인 필수
○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명을 양수인으로 가입)
○ 등록비용 문의: 2155-7218~21/ 이전서류문의 2155-7214~17
○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매매금액은 등록후에는 정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기재
     취득세는 매매금액과 국토교통부 고시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적용(지방세법 제10조)

2. 취득세, 채권등 납부방법
○ 취득세: 현금,개인카드,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법인카드로 납부 가능
   채권 :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 양수인이 서울인 경우 민원실 내 신한은행창구에서 채권 구입가능
- 양수인이 지방인 경우 채권은 콜센터(1588-1154)를 통해 계좌이체로 구입
○ 증지수수료: 11번창구 (서울1,000원, 지방1,500원)
   정부수입인지: 신한은행창구(3000원)(현금으로만 납부가능)
담당연락처 02-2155-723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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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