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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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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ㆍ합병)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2,000원 면허세 18,000원 또는 27,000원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 양수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시설등사실확인→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및 변경사항 적합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서(별지80호서식)1부
6.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서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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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자동차정비업을 양수하고자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제54조의 규정에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2. 등록증은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울 제출받은후 교부
담당연락처 02) 2155-719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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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