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민원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18,000원 또는 27,000원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후 적합하면 등록하여 주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관련부서 협의)→시설 및 정비요원확보 기한부여 및 고유번호지정요청(구→시)→시설 및 정비요원확보 신고→일치 여부 확인 →등록증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및 시설, 인력 적합여부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사업장이 관련법상 자동차관련시설 및 수리점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2.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담당연락처 02) 2155-719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