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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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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사업용 이외의 자동차로서 특수차 또는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대장등재→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2.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차고 - ①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②건축물관리대장 ③ 약식도면(토지경계선, 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 시설 위치표시)
주차장 - ① 주차장 사용계약서(주차장 소유주 인감날인) ② 주차장 소유주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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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차고지 시설 확보서류의 확인
담당연락처 02-2155-720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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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