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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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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사업 변경(주소, 상호, 대표자 등), 폐업 신청(신고)
민원분류 서비스사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변경신고 7,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옥외광고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서 양식, 등록증 원본), 기타 구비서류 포함
처리절차 변경신고→처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소재지 변경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상호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개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

옥외광고업 폐업 휴업신청
- 옥외광고업 등록증(분실시 분실사유서),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인감도장)
              ※개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사업자 등록증
옥외광고업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옥외광고업 변경시 자격증 소지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
    자격증 소지자 변경시 자격증 사본1부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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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7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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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