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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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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금지행위 및 시설물의 종류(2016년 12월 현재 기준)
민원분류 공통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금지행위 및 시설물의 종류(아래 서식 참고)
처리절차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처리요건
구비서류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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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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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