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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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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포함(해당자만 기재)]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매매) 계약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신고내용입력->신고필증 교부
처리요건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자 :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매수자, 매도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3.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4. 자금조달계획서

5.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6. 증빙서류 안내

7. 미제출사유서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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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33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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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