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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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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신고
처리절차
처리요건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사업장 제외) 등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구비서류 아래 서식 츨력 참고, 신고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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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747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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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