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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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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식품(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시에 제출하는 자판기 설치에 관한 내역서

- 영업장 임대차 계약 전에 사전 문의 02) 2155-6320~1
처리절차
처리요건 ○ 설치한 식품자동판매기 내역 기재 및 사진

관리번호 :

제조회사 :                    

모 델 명 :

면    적 :        ㎡          

설치대수 :            대

취급품목 : 청량음료, 다류, 빙과류, 면류, 과자류, 기타(       )
구비서류 1.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등)


2.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수료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해당 업종만 제출)
- 동업인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4.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내역서 또는 현장사진

5. 개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6.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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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2155-6320~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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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