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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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축산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임
- 양도자의 시설과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예시: 식육판매업을 지위승계할 경우 식육판매업 그대로 승계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지위승계할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그대로 승계되니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식육판매업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처리절차 신고서→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결재→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서류검토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처리요건 - 신고서 뒷면에도 양도인 양수인 서명란 있으며 반드시 작성 필요
- 양수인은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신규교육) 및 보건증(적합판정결과) 제출
-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필요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비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 제출

1.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지참)
3. 양수인의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신규6시간)
  - 축산물 위생교육으로 검색하시면 교육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양수인의 보건증 사본(건강진단 적합판정 결과서)

(상속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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