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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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 신고(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6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임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정육(양념이 전혀 없는 100% 생고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양념육을 만들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육을 전문적으로 팔지 않으며 양념육만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문의처 : 위생과, 02-2155-6320~632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증 발급
(법인의 경우 신청서류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지참)

서류검토(상담)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처리요건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신규교육 6시간) 구비
-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 법정 시설 구비
- 영업장(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 서류 제출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길이, 면적 등 기재)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4.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축산물 신규교육 6시간 수료증)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긴급연락 및 처리문자 전송을 위해 신고서식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5)에 의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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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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