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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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업허가사항(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변경 허가신청(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허가7일, 신고3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임
처리절차 신청(신고)서→접수→결격사유조회→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결재→허가증 발급

서류검토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체육진흥과 사무실
처리요건 관련 부서와 협의 필요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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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