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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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영업허가(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신청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8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구청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업무임
- HACCP 인증 의무대상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 가공(처리),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서류 검토→결격사유조회→ 관련부서 협의→현장실사(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축산물가공업은 HACCP의무적용대상이며,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은 구비서류(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를 준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인증신청서를 사전접수하신 후 그 발급받은 사전접수증을 가지고 신규 영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대표번호) 1599-1102, https://www.haccp.or.kr으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업 허가신청 서류검토 :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505호 체육진흥과 사무실(양재동, 환승주차장건물)
처리요건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신규6시간)
- 보건증(건강진단서) 적합결과서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HACCP기준에 맞는 시설구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대표번호) 1599-1102, https://www.haccp.or.kr 으로 문의)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인증신청서 사전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관련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기후환경과 등)와 협의 필요
- 적법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시설기준 : 견문서식 참조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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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