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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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계량기제작업,수리업,증명업) 등록신청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계량기수리업, 증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등록신청(ok민원센터)→검토 등록요건확인(일자리경제과과)→결과통보
(민원인)→면허세납부(세무2과)→등록증수령(ok민원센터)
처리요건 설비 적합 여부
구비서류 검사 설비명세서 1부
검사실 도면 1부
계량실의 도면 1부(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관련법제도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계량기 제작업은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신고 및 처리
담당연락처 02-2155-87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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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