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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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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아래 서식 출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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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⑤반출정화사유는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자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⑬운반경로는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도로) 등을 “→”로 연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화검증을 할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465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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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