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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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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민원분류 제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공장의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공장건축물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방문접수) > 서류검토 > 현장방문 > 등록승인여부 결정
처리요건 1.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
※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C제조업(10~34)'에 해당되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이어야 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아닌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기재내용 변경 후 공장등록 신청 가능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허가대상은 공장등록(변경) 불가
구비서류 【공장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일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장등록변경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대비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관련법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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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0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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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