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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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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임(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절차 접수→대장정리→통보
접수처 : 서초구청 본관 1층 오케이민원센터 20번 창구
처리요건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및 신분증
대리신고(개인)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 신분증
대리신고(법인)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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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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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