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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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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업무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처리요건 진료수의사 변경시 진료수의사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등 구비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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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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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