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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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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강남조합) → 결과통보(지정서교부, 지정불가 통보)
처리요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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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53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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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