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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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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위치 및 업종을 변경할 경우 승인을 받는 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 강남조합) → 결과 통보(지정서교부 또는 불가통보)
처리요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3. 사업자등록증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53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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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