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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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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병원 개설 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있음
사무내용 개인이 동물병원 개설시 신고하는 민원업무임
(법인의 동물병원 개설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4)에서 접수 및 처리하오니 서울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시설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용도 등("적합"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붙임의 견본 서식(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처리요건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설신고자가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서 서식과 첨부 서류에 변동 사항이 있사오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제도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담당연락처 02-2155-875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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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