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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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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4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 및 임대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임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접수→해당과 이송→검토→결재→허가(신고)증 작성 및 발급
처리요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1. 적법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2. 시설기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분리되어 있어야 함(※ 분리: 벽으로 구분되어 출입구가 다른 방으로 관리하는 것)
- 창고는 아래 두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함(창고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①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②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기준에 맞는 온도유지)
구비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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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84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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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