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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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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배도매업 등록신청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0원 면허세 면허세 18,000원
사무내용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담배도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확인 → 결과통보 → 면허세 납부 → 지정서 수령
처리요건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구비서류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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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면허세]
(제1종)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제2종)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99인 이하의 것
(제3종)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49인 이하의 것
(제4종)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것
(제5종) 담배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담당연락처 02-2155-535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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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