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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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수입업은 식약청[02) 2640-1300]
민원분류 음식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3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 영업신고증을 분실, 훼손 시에 재발급 신청하는 사무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외 직권 폐업신청(건물 소유자가 신청) 등 문의
     서초보건소 식품안전팀 02) 2155-8029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체납 및 행정처분 해결) ☞ 접수 ☞ 처리(영업신고증 교부)
처리요건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시 해당사항 없음)

○ 법인 :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에도 위임장 제외하고 동일)

    - 개인 : 신분증
      (대리 방문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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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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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해당 업소의
  ○ 체납 지방세(면허세 등) 납부
    ☎ 02) 2155-6606

  ○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 해결
    ☎ 02) 2155-8029
담당연락처 02) 2155-6322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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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