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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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 처리기간 즉시(허가 신청: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함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접수→검토→신고처리→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확인증 교부
처리요건 □ 신고기간
1) 계약(증여 등)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계약 외 (상속 등)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계속보유 (국적변경) :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대리인 신분증, 당사자 외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국적변경 서류)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의 서류(국적취득증명서, 시민권증)
- 대리인일 경우(대리인 신분증, 당사자 외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국적변경 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구비서류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의 서류(국적취득증명서, 시민권증)
- 대리인일 경우(대리인 신분증, 당사자 외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국적변경 서류)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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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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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02-2155-6333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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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