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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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 -> 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개인 : 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 : 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대리신고(개인) : 위임장, 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 사업자등록증, 수임인 신분증
대리신고(법인) : 위임장, 신고증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임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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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기존 신고증 원본 회수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됨
담당연락처 02)2155-6325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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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