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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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분뇨 수집·운반업 휴업(폐업) 신고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분뇨등 관련영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시설제조업, 시설관리업을 등록한자가 휴업, 폐업에 관한 신청시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원본등록증을 우편, 방문하여 반납하셔야 처리됩니다.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원본(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원본등록증을 우편, 방문하여 반납하셔야 처리됩니다.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신고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하고자 하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연락처 02-2155-6739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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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