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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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정보공개 청구서
민원분류 공통 처리기간 1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최대20일까지 연장 가능)
수수료 서초구정보공개수수료참조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민원
처리절차 청구접수→정보공개접수→공개여부결정통지→수수료납부→정보제공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청구서
2. 신분증명서
관련법제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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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공개결정통지서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토록 통지
담당연락처 02-2155-6278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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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