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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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선람 →검토 →결재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주소 변경 확인 후 처리
구비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담당연락처 02) 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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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