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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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접수 →선람 →검토 →변경사항 등재(전산입력)
처리요건 변경에 대한사항을 담당자 현장 확인하고 처리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7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담당연락처 02-2155-7165 담당부서 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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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