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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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단)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비영리종교,예술관계법인)
민원분류 비영리법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비영리 법인(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비영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결재→결과통지
처리요건
구비서류 1.변경사유서
2.개정될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 1부
3.정관변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서류 1부
관련법제도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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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25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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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