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 서초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7일(여행업), 5일(국제회의업)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67,500원
사무내용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별표1]

1.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 국내여행업 1,500만원 이상
   -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이상
   - 종합여행업 5,000만원 이상
   - 국제회의기획업 5,000만원 이상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기준 관련 유의사항
  -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판단함
  -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 아파트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비상주 형태의 소호사무실 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공유오피스의 경우 반드시 개별호실로 되어있는 사무실을 갖

구비서류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인인 경우: 신청인 옆에 법인인감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사업목적에 "국내·국내외·종합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등재

3.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서식]
    ※ 법인의 경우 대표 및 임원(감사포함) 각 1부씩 작성

4. 사업계획서  
    ※ 별도양식 없음,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지역별 · 연도별 계획,  
       향후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표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및 제11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부동산 소유권(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 증명서류
   ※ 전대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본 제출 및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6.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적합할것
   개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원본과 그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

7. 대리신청시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07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