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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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신청(신고)
민원분류 서비스사업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면허 종류 및 종별에 따라 상이)
사무내용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임.(신규)▶도시계획과
옥외광고사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오케이민원센터
처리절차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 신고(민원인)→ 검토 및 현장 조사(도시계획과) → 결과 통보
→ 면허세 납부 후(민원인)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검토 → 결과 통보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규,재개업 등록
- 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첨부된 서식]
- 기술인력 확인 서류[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 시설확보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신규 교육 수료증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교육 신청(02-882-9500)

2) 휴업, 폐업 신고
- 신청서[첨부된 서식]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담당연락처 02-2155-679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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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