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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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측정대행업 등록신청(대기/수질/소음ㆍ진동/실내공기질/악취)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분야별 1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대기,수질,소음ㆍ진동,실내공기질,악취 등의 측정 대행업 등록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합니다)
관련법제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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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
담당연락처 02-2155-647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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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