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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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기간 7일(5일)
수수료 5000 면허세 면허세18,000원(시설주체 변경에 한함)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허가사항 변경사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없음
담당연락처 02-2155-6449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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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