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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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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총7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근거법규, 구비서류 확인후 결과통보
구비서류 건축개요
평면도, 배치도, 면적산출표
소유자 인감증명서(용도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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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