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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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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전결정 신청(건축 허가)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총 45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제10조제6항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담당자 연락처
서초1동,양재2동 : 02-2155-6829
서초2동,서초4동 : 02-2155-6821
서초3동,우면동 : 02-2155-6835
방배본동,방배4동,잠원동 2,000㎡이상 : 02-2155-6833
방배1동,방배2동 : 02-2155-6836
방배3동,내곡동,염곡동,신원동,원지동 : 02-2155-6826
반포본동,반포2동,반포3동,반포4동 : 02-2155-6824
반포1동 : 02-2155-6823
양재1동 : 02-2155-6822
잠원동 2,000㎡이하 : 02-2155-6851
관련법제도 건축법(제10조 제1항 제2항),건축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의 2)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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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