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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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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업 처리기간 일반-5일, 일시-3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점용면적 50㎡ 이상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 도로점용허가(일반) 신청 : 영구도로점용허가로 차량진출입로 점용시
전화번호 : 02-2155-6936~6937, 8287~8288
2. 도로점용허가(일시) 신청 : 일시도로점용허가로 펌프카, 크레인, 스카이, 펜스 등 공사 관련 점용시
전화번호 : 02-2155-6948, 6950~6953
처리절차 사전 검토->신청서 작성->접수->협의->검토->결재->허가증 발급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관련법제도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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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사무내용 참고(동별) 담당부서 가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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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