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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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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명서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법제도 1.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제22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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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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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