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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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  상호․ 법인대표자변경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소․재지변경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작품목 변경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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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