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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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27,000원
사무내용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구비서류 공통사항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표자신분증 원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날인 위임장

관련법제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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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