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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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공통사항
   -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업소 면적 등 그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2017.3.23. 시행)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록불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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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시군구청에 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별도)에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체납)됨.
담당연락처 02)2155-6326 담당부서 OK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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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